국토교통부 감사규정 제41조 (적극행정에 면책의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6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감사원법」, 「지방자치법」,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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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적극행정면책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의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2.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대상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3.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의 행위에 고의나 중과실이 없을 것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적극행정면책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의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2.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대상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3.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의 행위에 고의나 중과실이 없을 것
②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제1항제3호에서 정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1.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2.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감사원이나 국토교통부 감사관에 사전컨설팅을 신청하여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적극행정면책 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47조 및 제50조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이행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적극행정면책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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