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감사규정 제38조 (개선 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6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감사원법」, 「지방자치법」,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관은 자체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회계 또는 행정사무의 결함과 관련하여 업무담당자의 의무위반행위가 법령상ㆍ제도상ㆍ행정상의 결함에 그 원인이 있거나, 해당업무와 관련한 개선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면 결함ㆍ모순 등의 발생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국토교통부 감사규정 제3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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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감사규정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6 시행된 국토교통부 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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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