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감사규정 제41의3조 (적극행정 면책 결정 및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6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감사원법」, 「지방자치법」,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41조의2제2항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 신청을 받은 감사관은 면책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면책 결정을 하고 이를 제31조에 따른 감사결과의 처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감사관은 자체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적극행정 면책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41조의2제2항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면책 결정을 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면책결정을 하기 전에 감사관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면책검토서’를 작성하여 제43조에 따른 감사심의회에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감사결과 조치사항이 주의ㆍ경고 등 경미한 사항으로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6조에 따른 적극행정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직권면책 결정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감사심의회 심의를 받지 않을 수 있다.
감사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면책 결정을 한 때에는 그 결과를 자체감사대상기관의 장과 감사지적사항 관련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면책 처리결과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면책심사 결과표’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며, 적극행정 면책 결과는 매 분기 종료 후 10일 내에 감사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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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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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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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감사규정 제41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6 시행된 국토교통부 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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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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