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감사규정 제31조 (감사결과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감사원법」, 「지방자치법」,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반장은 제22조에 따라 제출받은 감사증거서류를 바탕으로 합법성, 효율성, 효과성,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감사결과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의 처리과정에서 판단의 근거들이 상충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1. 법령 및 제도의 취지2. 자체감사대상기관의 설립목적과 임무3. 감사결과 처리대상의 목적, 수행여건 및 환경4. 그 밖에 해당업무를 수행하게 된 동기 등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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