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감사규정 제16조 (자체감사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6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감사원법」, 「지방자치법」,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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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사관은 감사원과 협의하여 연간 자체감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장관에게 보고한 후 자체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복무감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관은 감사원과 협의하여 연간 자체감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장관에게 보고한 후 자체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복무감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연간 자체감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감사사항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3. 감사의 종류와 감사대상기관4. 감사의 범위5. 감사실시 기관과 인원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③감사관은 제1항에 따라 자체감사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특정감사 및 성과감사 등 시의성 있는 감사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감사역량을 적정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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