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감사규정 제42조 (표창의 추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감사원법」, 「지방자치법」,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사관은 자체감사대상기관의 소속 직원 중 부조리ㆍ비능률 요인의 제거, 행정능률의 향상, 예산절감 등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을 장관에게 표창 등의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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