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감사규정 제9조 (감사담당자의 자격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감사원법」, 「지방자치법」,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장관은 2년 이상 국토교통부에 근속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감사책임자의 의견을 들어 감사업무를 전담하는 감사담당자를 선발하여야 한다.1. 「상훈법」에 따라 서훈된 사람, 「모범공무원규정」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 또는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장관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2.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변호사ㆍ회계사 또는 기술사 등 자격증을 소지하였거나,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가진 사람으로서 근무성적이 양호한 사람3. 그 밖에 근무경력 등을 고려하여 감사업무를 우수하게 수행할 것으로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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