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감사규정 제13조의3 (감사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감사원법」, 「지방자치법」,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본부 각 실 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그 부서 내에 비위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정이 있는 경우 감사관에게 감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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