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 제10조의2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6-06-02고시소관 · 국가기술표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제품안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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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안전성조사 결과 안전기준을 위반(이하 "부적합"이라 한다)한 제품에 대해 법 제10조의2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경우 대상 제품의 범위는 동일 제품 모델을 기준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기술표준원장은 안전성조사 결과 안전기준을 위반(이하 "부적합"이라 한다)한 제품에 대해 법 제10조의2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경우 대상 제품의 범위는 동일 제품 모델을 기준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조치할 때 부적합 내용이 전기용품은 "전기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 생활용품은 "생활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 어린이제품은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에 따른 "최중결함" 또는 "중결함"에 해당하는 경우 제10조의2에 따라 해당 사이버몰에 게재된 해당 제품에 관한 정보 등의 삭제 조치 권고를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부적합 내용에 대하여는 해당 해외통신판매중개자에게 그 사실을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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