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 제20조 (제품사고조사 실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제품안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기술표준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제품사고조사를 실시한다.
1.영 제10조에서 규정하는 중대한 결함에 해당하는 제품사고가 발생한 경우
2.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사고발생 원인규명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품사고조사를 요청하는 경우
3.그 밖에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의 보호를 위해 제품사고 발생 원인과 경위 파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②제1항제2호에 따라 사업자가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품사고조사를 요청하는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해당 제품에 대한 사고조사 신청사유와 조사의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제품사고조사 실시여부를 결정한다.
③국가기술표준원장으로 부터 제품사고조사 의뢰를 받은 센터는 즉시 사고조사에 착수하고, 10일 이내에 제품사고의 개요, 사고조사반 구성, 사고조사일정, 사고조사항목, 사고조사방법 및 기타 사고조사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을 기재한 별지 제1호 서식의 "제품사고조사계획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3항에 따라 센터가 제출한 "제품사고조사계획서"가 사고원인 파악에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센터에게 수정 및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⑤센터는 사고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조사를 할 수 있다.
1.해당 사업자, 이해 관계자 및 참고인 등에게 관련 정보 및 자료 제출 요청
2.증거수집 및 현장 확인을 위한 현장조사 또는 감정
3.외부 전문가 및 전문기관에 대한 자문의뢰
4.사고분석을 위한 제품시험ㆍ검사ㆍ분석
5.사고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사업자 및 소비자 등으로 부터의 해당 사고제품 인수
⑥센터는 제품사고조사가 끝나는 즉시 다음 각 호가 포함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제품사고조사결과보고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제품사고의 원인과 경위(사용상 부주의, 제품결함 등)
2.제품사고와 관련하여 조사ㆍ확인된 사항
3.그 밖에 사고조사과정 중 확인된 참고사항
⑦국가기술표준원장은 필요시 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제품사고조사결과의 적정성 등에 대한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⑧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6항에 따라 센터가 제출한 제품사고조사결과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해당 센터에게 추가로 조사를 실시하게 하거나 자료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⑨국가기술표준원장은 필요시 두 개 이상의 센터가 공동으로 제품사고조사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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