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 제31조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제품안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관련 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 학계, 유관기관 및 변호사를 포함한 민간전문가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③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부의된 안건에 따라 안건을 상정한 담당과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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