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 제38조 (서면 자문)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제품안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8조(서면 자문)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자문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으로 자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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