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 제4조의3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안전성조사 실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제품안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의3(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안전성조사 실시 등) 법 제9조의4에 따른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안전성조사에 관하여는 제4조 및 제8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성조사"는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안전성조사"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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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안전성조사 계획수립제4조 · 안전성조사 실시 등제4조의2 · 수입제품의 안전성조사 실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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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시료의 구입 등제6조 · 안전성조사시료의 시험ㆍ검사제7조 · 현지출장조사제8조 · 결과보고제9조 · 제품등의 재시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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