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 제14조 (결과보고서 등의 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제품안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결과보고서 등의 보관) 안전성조사기관은 안전성조사결과보고서와 안전성조사과정에서 획득한 관련 자료(서면 및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안전성조사가 완료된 날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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