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 제27조 (수거등의 결과보고서 등의 제출 및 보완)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제품안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8조제2항 또는 영 제11조에 따라 "제품의 수거등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사업자는 제품 수거등의 권고ㆍ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영 제14조제4항에 따라 "제품의 자진 수거등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사업자는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제품의 중대한 결함을 보고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영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제품 수거등 계획서" 또는 영 제8조제2항 및 영 제11조에 따른 "제품의 수거등 결과보고서" 도는 영 제14조제4항에 따른 "제품의 자진 수거등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사업자는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에 전자문서의 형태로 제출할 수 있다.
④국가기술표준원장은 영 제8조제2항 또는 영 제11조에 따른 "제품의 수거등의 결과보고서" 또는 영 제14조제4항에 따른 "제품의 자진 수거등 결과보고서"를 검토하여 해당 제품에 대한 수거등의 조치가 미흡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수거등의 추가 조치나 결과보고서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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