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 제19조 (제품사고조사 수수료의 지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6-06-02고시소관 · 국가기술표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제품안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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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품사고조사에 소요된 비용을 센터에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품사고조사 수수료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하는 제품시험ㆍ분석 수수료 금액과 제품사고조사에 실제 소요된 비용을 지급하되, 별도 규정이 없을 경우 해당 제품사고조사기관의 규정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기술표준원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품사고조사에 소요된 비용을 센터에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품사고조사 수수료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하는 제품시험ㆍ분석 수수료 금액과 제품사고조사에 실제 소요된 비용을 지급하되, 별도 규정이 없을 경우 해당 제품사고조사기관의 규정에 따른다.
②제1항에 따라 지급되는 비용의 범위는 사고조사를 위한 시료구입비, 시험ㆍ분석에 사용되는 부품ㆍ재료 등의 구입비, 출장여비, 시험ㆍ검사 수수료, 자문료 등 제품사고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다.
③제2항의 여비 및 수당은 "공무원 여비규정" 및 국가기술표준원 내규 "전문가 지원 운영수당 등 지급지침"에 준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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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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