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 제4조 (안전성조사 실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6-06-02고시소관 · 국가기술표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제품안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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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신속한 안전성조사를 위하여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 항목에 대해서만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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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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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국가기술표준원장은 신속한 안전성조사를 위하여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 항목에 대해서만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및「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두 개 이상의 기능이 복합된 제품에 대해 안전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하는 안전성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안전관리대상제품에 적용되는 안전기준을 모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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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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