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 제18조 (제품사고조사협의회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제품안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품사고조사의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제품사고조사의 방법 등의 협의를 위한 제품사고조사센터협의회(이하 "협의회"라고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협의회는 센터의 조사원을 중심으로 구성하되 소비자단체, 학계, 업계 등의 전문가를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한다.
③국가기술표준원장은 협의회에 참석하는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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