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 제3조 (안전성조사 계획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제품안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기술표준원장은 매년 초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연간 제품 안전성조사계획(이하 "안전성조사계획"이라고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할 수 있다.
②국가기술표준원장은 연간 안전성조사계획에 따른 조사와 별도로 언론, 소비자단체 등으로부터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는 제품에 대하여 수시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품 안전성조사계획을 수립할 때 다음 각 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1.제품안전망에 접수된 소비자 조사요청 의견
2.광역자치단체의 산업적 특성, 지리적 특성 등의 의견
3.한국제품안전관리원, 한국소비자원, 안전인증기관,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
4.사업자 또는 사업자 단체 등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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