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 제26조 (제품의 자진 수거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제품안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중대한 결함으로 인한 수거등의 조치 이외의 경우에라도 사업자가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그 결함의 내용을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보고하고 사업자가 자진 수거등을 할 수 있다.
②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수거등의 방법 및 절차 등을 국가기술표준원장과 협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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