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 제10조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제품안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기술표준원장은 안전성조사 결과 안전기준을 위반(이하 "부적합"이라 한다)한 제품에 대해 법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경우 대상 제품의 범위는 동일 제품 모델을 기준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조치할 때 부적합 내용이 전기용품은 "전기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 생활용품은 "생활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 어린이제품은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에 따른 "최중결함"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1조에 따라 제품의 수거등을 명령, "중결함"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0조에 따라 제품의 수거등의 조치를 권고, "경결함"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0조에 따라 제품의 개선조치를 권고를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모든 부적합 내용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자 및 해당 제품을 인증한 기관에 그 사실을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삭 제
④삭 제
⑤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정 제품 또는 사업자가 반복적으로 안전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법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기준 범위 내에서 관련 조치 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하고, 해당 제품은 향후 안전성조사 시 시료의 수를 직전 안전성조사 시 시료 수 보다 3배까지 늘릴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자가 유통하는 동종의 다른 제품에 대해서도 향후 안전성조사 시 조사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다만, 3차례 이상의 안전성조사에서 부적합이 없는 제품은 동종 품목 안전성조사 시 조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⑥제2항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장으로 부터 안전성조사결과를 통보받은 안전인증기관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안전인증의 취소, 안전확인신고효력상실, 공급자적합성확인 표시 사용금지, 개선명령, 신규 안전인증 금지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⑦안전인증기관의 장은 제6항에 따라 조치한 결과를 조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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