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 제8조 (결과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6-06-02고시소관 · 국가기술표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제품안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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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안전성조사기관은 안전성조사가 완료된 후, 지체 없이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결과보고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성조사기관은 안전성조사가 완료된 후, 지체 없이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결과보고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시험ㆍ검사성적서 및 안전성조사결과 분석ㆍ요약서
2.시험ㆍ검사에 따른 소요비용
3.그 밖에 국가기술표준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안전성조사대상제품이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제품인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해당기관에게 인증현황 등 안전관리 현황을 안전성조사결과보고서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국가기술표준원장으로부터 안전성조사를 의뢰받은 안전성조사기관은 시험시간이 10일 이상 소요되는 조사항목이 안전성조사항목에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조사항목을 제외한 결과보고서를 우선 제출하고, 시험시간이 장시간 소요되는 조사항목에 대한 조사결과는 시험이 완료된 후 추가로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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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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