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 제5조 (시료의 구입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6-06-02고시소관 · 국가기술표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제품안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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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시중에서 안전성조사를 위한 시료를 구입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제품의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를 방문해서 안전성조사 시료를 채취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시료구입 대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에게 지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기술표준원장은 시중에서 안전성조사를 위한 시료를 구입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제품의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를 방문해서 안전성조사 시료를 채취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시료구입 대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②안전성조사대상제품이 시중에 판매되고 있지 않거나 대여제품일 경우 등 소비자가 사용중인 제품으로만 안전성확인이 가능할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소비자가 사용중인 제품에 대해 안전성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해당 제품 대여비용 또는 구입대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비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③안전성조사대상제품이 안전성조사대상제품 이외의 제품의 부분품으로 조립되어 판매됨에 따라 해당 안전성조사대상제품의 시료구입이 곤란할 경우, 해당 안전성조사대상제품을 부분품으로 사용하는 완제품을 구입하여 안전성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안전성조사시료의 수량은 해당 제품의 위해성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수량으로 하되, 안전관리대상제품의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안전기준 등에서 정하는 시료의 수로 한다. 다만,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위해성 확인을 위해 시료의 수량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⑤시중에서 안전성조사의 시료 구입시, 해당 제품의 최소 포장단위가 해당 제품에 적용되는 안전기준이나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시료의 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그 최소 포장단위로 안전성조사시료를 구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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