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 제13조 (시료의 보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6-06-02고시소관 · 국가기술표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제품안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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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안전성조사가 완료된 시료는 안전성조사결과에 따른 조치가 완료된 날부터 안전기준 적합 시료는 3개월간, 부적합 시료는 1년간 각각 보관한다. 다만, 제9조에 따른 재시험 시료는 그 결과에 상관없이 안전성조사결과에 따른 조치가 완료된 날부터 1년간 보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성조사가 완료된 시료는 안전성조사결과에 따른 조치가 완료된 날부터 안전기준 적합 시료는 3개월간, 부적합 시료는 1년간 각각 보관한다. 다만, 제9조에 따른 재시험 시료는 그 결과에 상관없이 안전성조사결과에 따른 조치가 완료된 날부터 1년간 보관한다.
②국가기술표준원장으로부터 특별히 요청사항이 없는 경우, 보관기관이 만료된 안전성조사 시료의 처리는 해당 안전성조사기관의 시료처리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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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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