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 제7조 (현지출장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제품안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기술표준원장은 안전성조사기관이 해당 제품의 시험에 필요한 시험설비를 보유하고 있지 않는 등의 경우, 안전성조사기관이 국가기술표준원장과 협의하여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체에 출장하여 제품시험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국가기술표준원장은 현지 출장시험시, 제품시험 등에 소요되는 재료와 시험장치 제작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해당 사업자에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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