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 제12조 (수수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제품안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성조사 수수료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하는 금액을 지급하되, 별도 규정이 없을 경우 해당 안전성조사기관의 시험수수료 규정에 따른다.
②제1항에 따라 지급되는 비용의 범위는 안전성조사를 위한 시료구입비, 시험ㆍ분석에 사용되는 부품ㆍ재료 등의 구입비, 출장여비, 시험ㆍ검사 수수료 등 안전성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다.
③제2항의 여비 및 수당은 "공무원 여비규정" 및 국가기술표준원 내규 "전문가 지원 운영수당 등 지급지침"에 준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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