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 제29조 (제품 수거등에 대한 이행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6-06-02고시소관 · 국가기술표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제품안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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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사업자가 법 제10조, 제11조 또는 제13조에 따른 조치를 하거나 조치의 결과를 보고한 경우 해당 제품에 대한 사업자의 영업장 등을 방문하거나, 서면 또는 유선 등을 통해 이행현황을 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을 지정하여 이행현황 점검 등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기술표준원장은 사업자가 법 제10조, 제11조 또는 제13조에 따른 조치를 하거나 조치의 결과를 보고한 경우 해당 제품에 대한 사업자의 영업장 등을 방문하거나, 서면 또는 유선 등을 통해 이행현황을 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을 지정하여 이행현황 점검 등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②영 제17조의3제5항에 따른 "제품 수거등 보완명령 이행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사업자는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에 전자문서의 형태로 제출할 수 있다.
③국가기술표준원장은 영 제17조의3제5항에 따른 "제품 수거등 보완명령 이행 결과보고서"를 검토하여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제품 수거등 보완명령 이행 결과보고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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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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