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 제17조 (센터 지정서 변경 및 지정 취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제품안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센터의 사고조사업무 범위가 추가되거나 센터 지정서의 내용 변경이 발생될 경우에는 센터 지정서를 변경 발급한다.
②국가기술표준원장은 지정된 센터가 자격요건을 상실하였거나 사고조사결과에 오류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센터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센터 지정이 취소되는 센터는 국가기술표준원장이 발급한 센터 지정서와 제품사고 조사원증 등을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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