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 제23조 (제품사고조사결과보고서 등의 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제품안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기술표준원장 및 센터는 제품사고조사결과보고서와 제품사고 조사과정에서 획득한 관련 자료(서면 및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제품사고조사가 완료된 날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제품사고조사가 완료된 시료는 제품사고조사결과에 따른 조치가 완료된 날부터 1년간 보관한다.
③국가기술표준원장으로부터 특별히 요청사항이 없는 경우, 보관기간이 만료된 제품사고조사 시료의 처리는 해당 제품사고조사기관의 시료처리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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