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 제40조 (관리 감독)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제품안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기술표준원장은 법 제21조의3에 따라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이 수행하는 위탁 업무를 관리 감독하여야 한다.
②한국제품안전관리원장은 불법ㆍ위해우려제품의 감시ㆍ조사 계획 및 실적 관련 사항을 매월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의 불법ㆍ위해우려제품의 감시ㆍ조사 업무 전반에 대하여 매년 정기 점검하여야 한다.
③한국제품안전관리원장은 불법ㆍ위해우려제품의 감시ㆍ조사 업무에 대한 객관성, 투명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계획 수립 시부터 조치결과 확인까지의 전 과정에 대해 "불법ㆍ위해우려제품 감시ㆍ조사 업무처리지침"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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