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 제25조 (제품 수거등의 비용징수)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제품안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기술표준원장이 법 제11조 제3항에 따른 제품 수거등에 소요되는 비용징수에 관한 사무는 국가기술표준원 수입금출납공무원이 담당하며, 비용 징수시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징수과목, 납부금액, 납부장소 및 납부기한 등의 내용이 기재된 문서로써 납입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수입금출납공무원이 수입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수납금을 한국은행 또는 금고은행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4개 펼치기
제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