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 제10조의2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제품안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기술표준원장은 안전성조사 결과 안전기준을 위반(이하 "부적합"이라 한다)한 제품에 대해 법 제10조의2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경우 대상 제품의 범위는 동일 제품 모델을 기준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조치할 때 부적합 내용이 전기용품은 "전기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 생활용품은 "생활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 어린이제품은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에 따른 "최중결함" 또는 "중결함"에 해당하는 경우 제10조의2에 따라 해당 사이버몰에 게재된 해당 제품에 관한 정보 등의 삭제 조치 권고를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부적합 내용에 대하여는 해당 해외통신판매중개자에게 그 사실을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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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안전성조사시료의 시험ㆍ검사제7조 · 현지출장조사제8조 · 결과보고제9조 · 제품등의 재시험제10조 ·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제10조의2 ·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비밀유지의 의무 등제12조 · 수수료제13조 · 시료의 보관 등제14조 · 결과보고서 등의 보관제15조 · 안전성조사결과의 공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