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 제22조 (비밀유지의 의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제품안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기술표준원장으로부터 제품사고조사 의뢰를 받은 센터는 사고조사가 이루어지는 기간 중에 해당 사고조사 담당부서 및 시험실 등의 제품사고조사현장에 이해 당사자가 출입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국가기술표준원장으로 부터 제품사고조사 의뢰를 받은 센터의 임원이나 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및 조사와 관련된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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