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 제16조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제품안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기술표준원장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제품사고조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화재사고ㆍ감전사고ㆍ유해물질 확산 사고 등 사고발생이 예상되는 분야와 공산품ㆍ전기용품ㆍ어린이용품 등의 제품분야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국가기술표준원장은 분야별로 지정되어있는 센터에서 사고발생의 원인 규명이 불가능한 새로운 유형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분야에 대한 센터를 추가로 지정하여 제품사고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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