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 제21조 (사업자가 실시한 제품사고조사결과의 수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제품안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품사고가 발생된 제품에 대한 사고원인과 경위를 해당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파악하여 제품사고조사결과를 제출하는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이를 검토하여 사고조사결과로 채택할 수 있다.
②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제출한 제품사고조사결과가 공정하고 객관성 있게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고원인 분석을 위한 제품시험ㆍ검사ㆍ분석 등 제품사고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③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제출한 제품사고조사결과를 검토한 결과, 수정이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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