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 제4조의3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안전성조사 실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6-06-02고시소관 · 국가기술표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제품안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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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9조의4에 따른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안전성조사에 관하여는 제4조 및 제8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성조사"는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안전성조사"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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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의3(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안전성조사 실시 등) 법 제9조의4에 따른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안전성조사에 관하여는 제4조 및 제8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성조사"는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안전성조사"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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