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센터 및 고용관련 부서 운영 규정 제10조 (직업능력개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정책 기본법」, 「직업안정법」,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종합적인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용센터 및 고용관련 부서의 주요업무, 조직, 인사, 평가 및 그 밖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구직자 등이 취업 및 고용안정에 필요한 직업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지역 내 직업훈련 수요 및 공급의 조사ㆍ분석 및 지역단위 맞춤형 훈련지원
2.훈련수요에 적합한 직업훈련 과정의 인정, 훈련시설의 지정 및 지도점검
3.구직자 개인별 직업훈련 상담 및 안내
4.상담 과정에서 직업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에 대한 직업능력개발계좌 발급
5.직업훈련 참여자에 대한 직업지도 프로그램 운영
6.직업훈련 수료자의 일자리 알선 및 정보제공 등
7.국가직무능력표준(NCS) 및 일학습병행 확산 지원(학습기업의 지정 및 지정 취소, 일학습병행 지역단위 운영협의회 운영 등 유관기관 협력, 학습근로자 기업연계, 보호 및 관리 등)
②소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와 취업지원업무 담당부서 및 지역 내 직업훈련기관 등이 긴밀히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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