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센터 및 고용관련 부서 운영 규정 제36조 (지역일자리 협업 활성화)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정책 기본법」, 「직업안정법」,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종합적인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용센터 및 고용관련 부서의 주요업무, 조직, 인사, 평가 및 그 밖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6조(지역일자리 협업 활성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및 소장은 고용관련 서비스가 고용센터를 통해 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지역일자리 협의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운영위원회 등을 활성화시켜야 하며, 이를 통해 기관 간 역할 조정, 서비스 대상 특화 취업지원, 기업채용지원 등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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