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센터 및 고용관련 부서 운영 규정 제21조 (소장 공모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정책 기본법」, 「직업안정법」,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종합적인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용센터 및 고용관련 부서의 주요업무, 조직, 인사, 평가 및 그 밖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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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고용서비스에 대한 풍부한 경험, 전문성 및 역량을 갖춘 전문가를 활용하여 성과를 제고하고 고용센터를 활성화하기 위해 고용센터 소장 공모제를 시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용서비스에 대한 풍부한 경험, 전문성 및 역량을 갖춘 전문가를 활용하여 성과를 제고하고 고용센터를 활성화하기 위해 고용센터 소장 공모제를 시행할 수 있다.
②소장 공모제는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정한 계약직 공무원 등 정원 범위에서 관련 법령 및 인사관련 규정 등에 따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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