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센터 및 고용관련 부서 운영 규정 제21조 (소장 공모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정책 기본법」, 「직업안정법」,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종합적인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용센터 및 고용관련 부서의 주요업무, 조직, 인사, 평가 및 그 밖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용서비스에 대한 풍부한 경험, 전문성 및 역량을 갖춘 전문가를 활용하여 성과를 제고하고 고용센터를 활성화하기 위해 고용센터 소장 공모제를 시행할 수 있다.
②소장 공모제는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정한 계약직 공무원 등 정원 범위에서 관련 법령 및 인사관련 규정 등에 따라 시행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8개 펼치기
고용센터 및 고용관련 부서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