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센터 및 고용관련 부서 운영 규정 제29조 (평가지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정책 기본법」, 「직업안정법」,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종합적인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용센터 및 고용관련 부서의 주요업무, 조직, 인사, 평가 및 그 밖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실장은 본부 관련 부서 및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의견을 수렴하고 한국고용정보원 등의 지원을 받아 성과향상에 필요한 평가지표를 개발ㆍ시행한다.
②소장은 효과적인 평가지표 개발 및 실적 관리를 위하여 직업 진로지도, 채용박람회, 구인ㆍ구직 만남의 날, 채용대행서비스, 관계기관 협력사업 등 주요 프로그램 운영 현황 및 실적 등을 고용정보시스템에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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