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센터 및 고용관련 부서 운영 규정 제30조 (평가체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정책 기본법」, 「직업안정법」,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종합적인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용센터 및 고용관련 부서의 주요업무, 조직, 인사, 평가 및 그 밖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평가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둘 수 있다.
②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고용센터 및 고용관련 부서를 대상으로 부서별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평가기간 만료 후 15일 이내에 실장에게 제출하고, 실장 및 본부 관련부서는 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최종 평가하고 제도개선 및 보상에 반영한다.
③실장은 한국고용정보원으로 하여금 사업별 평가를 실시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 연구기관에 사업별 실적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ㆍ분석을 의뢰할 수 있으며, 실장 및 본부 관련부서는 그 결과를 제도개선 및 재원배분에 반영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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