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센터 및 고용관련 부서 운영 규정 제22조 (예산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정책 기본법」, 「직업안정법」,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종합적인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용센터 및 고용관련 부서의 주요업무, 조직, 인사, 평가 및 그 밖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부 및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고용센터 사업 및 운영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②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및 소장은 자체적으로 담당자를 지정하여 예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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