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센터 및 고용관련 부서 운영 규정 제32조 (우수사례 발굴ㆍ확산)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정책 기본법」, 「직업안정법」,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종합적인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용센터 및 고용관련 부서의 주요업무, 조직, 인사, 평가 및 그 밖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및 소장은 지역 및 고객 수요에 부응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 개발, 유관기관 협력사업 등 고용서비스를 적극 개발하여 실시한다.
②본부는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매뉴얼 제작ㆍ보급, 우수사례 경진대회 등을 통하여 모든 고용센터에 확산되도록 노력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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