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센터 및 고용관련 부서 운영 규정 제35조 (지역일자리 협의체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정책 기본법」, 「직업안정법」,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종합적인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용센터 및 고용관련 부서의 주요업무, 조직, 인사, 평가 및 그 밖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또는 소장은 효과적인 고용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관할지역 내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지역일자리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또는 소장은 효과적인 고용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관할지역 내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지역일자리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또는 소장은 제1항에 따른 지역일자리 협의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청년, 중장년, 기업 등 고용서비스 대상별로 연석하여 회의를 운영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8개 펼치기

고용센터 및 고용관련 부서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