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센터 및 고용관련 부서 운영 규정 제35조 (지역일자리 협의체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정책 기본법」, 「직업안정법」,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종합적인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용센터 및 고용관련 부서의 주요업무, 조직, 인사, 평가 및 그 밖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또는 소장은 효과적인 고용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관할지역 내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지역일자리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또는 소장은 제1항에 따른 지역일자리 협의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청년, 중장년, 기업 등 고용서비스 대상별로 연석하여 회의를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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