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센터 및 고용관련 부서 운영 규정 제9조 (기업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정책 기본법」, 「직업안정법」,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종합적인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용센터 및 고용관련 부서의 주요업무, 조직, 인사, 평가 및 그 밖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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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장은 구인자 등 기업(이하 "기업"이라 한다)에 대한 인재알선, 고용장려금 및 직업능력개발 지원 등 원활한 인력 채용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구인자 등 기업(이하 "기업"이라 한다)에 대한 인재알선, 고용장려금 및 직업능력개발 지원 등 원활한 인력 채용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소장은 제1항에 따른 기업에 대한 서비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구인내용의 법령위반 여부, 적정성 등에 대한 확인 및 지도
2.기업이 제출한 구인신청의 전산등록 및 관리
3.채용대행, 구인ㆍ구직만남의 날, 채용박람회 등 적극적인 채용지원 서비스 제공
4.기업에 대한 직업능력개발제도 및 고용장려금 안내ㆍ지원, 집행ㆍ관리 등
③소장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관련 부서 및 산하기관 등과 공동으로 기업에게 필요한 지원을 종합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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