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센터 및 고용관련 부서 운영 규정 제12조 (지역협력)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정책 기본법」, 「직업안정법」,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종합적인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용센터 및 고용관련 부서의 주요업무, 조직, 인사, 평가 및 그 밖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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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관할 지역의 지역고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지역협력)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관할 지역의 지역고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지방자치단체, 산하단체 및 유관기관 협력사업 총괄
2.지역고용심의회 및 실무위원회 등의 운영지원
3.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지원
4.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지원 사업 시행
5.대량고용변동 신고 및 고용상황반 운영
6.고령자 고용현황 및 정년제도 운영현황 조사
7.중장년내일센터 및 재취업지원 서비스 의무화 관리
8.장애인 의무고용제 실시 지도 및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지도
9.일자리창출 지원 유공 정부포상 추천ㆍ검증 등 선정 지원
10.「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추천ㆍ검증 등 선정 지원
11.관할 권역의 고용동향 분석 및 노동시장 조사ㆍ분석 통계
12.고용허가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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