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센터 및 고용관련 부서 운영 규정 제18조의4 (청사 시설 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정책 기본법」, 「직업안정법」,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종합적인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용센터 및 고용관련 부서의 주요업무, 조직, 인사, 평가 및 그 밖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용센터 신규 개소, 이전 및 증축 등에 따른 청사시설 배치 변경 시 해당 고용센터는 고용관리과(고용관리과가 없는 경우 지역협력과(팀))와 사전 논의 후 고용서비스정책과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고용서비스정책과는 제1항에 따른 사전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 해당 고용센터,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청사시설ㆍ환경배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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