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센터 및 고용관련 부서 운영 규정 제13조 (사회적기업 육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정책 기본법」, 「직업안정법」,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종합적인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용센터 및 고용관련 부서의 주요업무, 조직, 인사, 평가 및 그 밖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사회적기업 육성)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사회적기업의 모델 발굴
2.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
3.지역 내 인적ㆍ물적 자원의 연계
4.사회적기업 인증 및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 지원
5.사회적기업 및 예비 사회적기업 지도점검ㆍ행정처분 등 사후관리
6.사회적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 등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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