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센터 및 고용관련 부서 운영 규정 제23조 (센터 인력운용 협의 의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정책 기본법」, 「직업안정법」,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종합적인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용센터 및 고용관련 부서의 주요업무, 조직, 인사, 평가 및 그 밖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용센터 정원의 증원, 평가정원 성과평가, 한시정원 존속기한 만료 등 정원 운영과 관련하여 본부의 조직 담당부서와 협의가 필요한 본부 소관 부서는 고용서비스정책과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고용센터 인력증원 없이 업무를 신설하거나 기존 업무방식 등을 변경하려는 본부 소관부서는 예상되는 업무량 변화, 소요인력, 업무부담 경감방안 등을 포함한 사업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고용서비스정책과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사전 협의 후 지방고용노동관서로 안내하는 사업계획 중 고용센터 인력 운영 관련 내용은 고용서비스정책과에서 총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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