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센터 및 고용관련 부서 운영 규정 제24조 (근무성적 평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정책 기본법」, 「직업안정법」,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종합적인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용센터 및 고용관련 부서의 주요업무, 조직, 인사, 평가 및 그 밖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무평정자 및 확인자는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고용노동부 인사혁신규정」 및 「직업상담원 운영 규정」 등에 따라 직무수행능력, 평정대상 기간 중의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태도 등을 토대로 공정하게 평가ㆍ확인하여야 한다.
②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평가자와 협의하여 평정단위별 순위명부를 공정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③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근무성적을 평정하는 경우 부서별 "수" 및 "우" 등급 비율을 고용센터와 다른 부서간 직급별 현원 비율이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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